제목
사용료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요지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0마703판례(1970.10.31)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78누92판례(1979.02.13)수도료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3누1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