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예훼손
요지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나.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지도 않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는데도 피고인들의 명예훼손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본 원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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