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낙찰허가결정
요지
신경매로 인한 경매목적물의 최저경매가액을 저감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구비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가격을 낮춘 최저경매가격 저감절차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6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