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상당기간 만조시에는 수심 약 2m 정도의 바닷물에 잠기고 간조시에는 갯벌이었던 해변토지가 거액의 도비로 방조제가 축조된 후 성토·정지된 사안에서, 해면하의 포락으로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는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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