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직업군인의 경우는 군인이라는 직업이 생계의 수단이므로, 설사 신체조건이 군인으로서 다소 적합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극복하려는 본인의 끈질긴 노력과 상급자 등의 배려로 위험성이 적은 보직을 받아 계속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간헐적인 전간발작 등의 신체적 후유장해까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현재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후유장해가 있다는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의 증거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반이 있다고 본 사례. 나.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그 지휘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두사람 사이에 사용자·피용자 관계가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