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도로가설 등 공사로 인한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시나 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철거건물 소유자에 대한 시영아파트 분양권 부여 및 세입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 기타 공행정 작용과 관련된 활동으로 볼 것이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각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상의 매매대금과 각 조사설문서 및 진술서상의 매매대금에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연유에 대하여 살펴보고 나아가 어느 금액이 진정한 매매대금인지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서로 다른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는 위 서증들을 모두 증거로 채택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 및 설시 없이 위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그 매매대금을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다. 구청 세무1과 소속 공무원의 기망으로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매수하여 대금 상당액을 편취당하였다면 그 공무원이 그 후 시영아파트 분양업무 등을 담당하는 구청 주택정비계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시·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