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부금
요지
가.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 사건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인인 증인의 신빙성이 없는 증언에 의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여 주장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1다2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