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
요지
가.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당사자의 서명이 자기의 자필임을 그 당사자 자신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설사 날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나. 문서를 백지에 서명만을 하여 교부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백지에 서명만을 한 채 교부하였는데 그 후 임의로 작성된 문서임을 인정하여 '가'항과 같은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 다. ‘나’항과 같은 사유로 처분문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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