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사후확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이 좌우되지는 아니한다. 나. 주택조합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 표시에 조합장 개인 성명을 기재하여 그 조합장에게 송달하였다면 납세의무 없는 개인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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