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제9조 제2항 소정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에 의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때 기존 위험물저장시설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 등이 있다면 위험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그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유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해 그 토지가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내라면 그 규정을 들어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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