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면서, 청구원인으로는 토지양도 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소정의 환급요건(국민주택의 준공)이 발생하여 피고 과세청에게 납부세액의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그 환급을 거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이라면, 이는 원·피고 사이에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환급청구권의 유무를 다투는 것뿐이라 하겠으므로, 원고가 환급을 구할 수 있는지 피고가 환급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한지의 여부는 이를 환급금 반환을 구하는 소로써 가림은 별론으로 하고, 그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들어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