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분할
요지
가. 환지된 토지에 대한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권리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환지처분 내용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고 종전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 전체가 제자리 환지가 된 경우에 환지로 인하여 종전 토지 전체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긴다면 환지 후에도 종전 토지의 특정 소유부분이 그 지적, 모양 및 위치 그대로 특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유자들 간에 상호 묵시적으로 각자 종전의 사용상태를 그대로 유지·사용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나. 특정부분을 각자 소유하던 토지가 전체 면적이 감평된 채로 제자리 환지된 경우 종전 소유자 중 1인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환지처분 이후에 10년 이상 다른 소유자가 종전대로 토지를 점유하는 것을 방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환지처분 이후에도 종전 토지 소유 당시의 점유 위치대로 특정하여 토지를 소유·점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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