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낙찰불허가결정
요지
민사소송법 제618조가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매목적물의 특정과 경매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주지케 하자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입찰기일을 신문에 공고함에 있어서 입찰부동산의 표시부분에서 입찰목적부동산 중 건물부분에 관하여 실제면적보다 0.002㎡가 많은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평수의 차이가 극히 미미한 것일 뿐이라면,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평가를 그르치게 할 정도의 위법한 표시라고 볼 수는 없음에도, 그 사실을 들어 입찰법원 입찰절차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5호의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입찰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663조
  • 민사소송법 제618조
  • 민사소송법 제6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