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요지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나 다만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부차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 비로소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식”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