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가. 변제에 의한 대위 또는 대위변제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구상권이 없으면 대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구상권 발생의 근거로는 먼저 불가분채무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 담보권자가 구상권을 가짐은 민법의 개별적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고, 제3자가 채무자의 부탁으로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88조 소정의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제3자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39조 소정의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수가 있을 수 있다. 나. 갑 회사의 대표이사가 을 회사의 대표이사와의 사이에 서로 상대방의 자금융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원인관계 없이 각 자기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상대방이 이를 할인하여 쓰도록 교부하여 주되 그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이를 할인하여 쓴 측에서 책임지고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을 회사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약속어음을 병이 을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상호신용금고로부터 할인함에 있어, 상호신용금고가 어음할인대상자를 금고의 계부금회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어음할인시에는 일반 대출서류 이외에 의뢰인이 배서한 어음과 어음거래용 약정서를 각 징구하는 관계상 을 회사의 제1 배서에 이어 그 약속어음의 제2 배서인이 된 것이라면, 갑 회사가 상호신용금고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한 것은 그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병은 갑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인의 관계에 지나지 않으므로, 발행인인 갑 회사가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배서인인 병에게 그 구상을 청구할 수는 없음이 분명하고, 병과 상호신용금고와의 어음할인대출금 채무관계에 있어서는 병이 채무자일 뿐 갑은 그 주채무자나 공동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갑 회사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약속어음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병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소멸하는 결과가 되었더라도 갑 회사가 병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변제금의 상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갑 회사에게 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융통어음을 발행한 경우에 융통자가 피융통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어음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이외에 당연히 피융통자의 보증인이 된다는 법리는 있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