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저)
요지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연할 음악극의 주제곡을 작곡해 준 대가로지급한 작곡료는 작곡의뢰극단이 그 음악극의 공연과 관련하여 그 주제곡에 대하여 작곡을 의뢰할 당시 이미 예정되거나 또는 앞으로 그 공연을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향후 상당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재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재공연시 주제곡을 사용함으로써 선의, 무과실로 작곡가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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