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편입토지보상금부당지급재심판정취소
요지
가.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서 회계관계직원의 한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제1호 내지제3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직제상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업무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같은 법조의제1호 내지제3호에 규정된 자가 그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기초행위의 일부를 법령 또는 직제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과 판단아래 처리하는 자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감사원의 변상판정은 그 요건이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이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판정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그 전제되는 요건의 하나로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같은 법 제1조에 규정된 법의 목적 및같은 법 제3조에서 회계관계직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계관계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해진 바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에 위배한 정도가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단순히 그 업무내용이 고도의 기능적·관리적 성격을 가지느냐 아니면 기계적·사실적 성격을 가지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