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매매계약시 잔금 지급 이전에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경료하여 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매매계약시 그러한 특별 약정이 없음에도 잔금 지급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 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명확하지 않은 증거만으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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