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추정소득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을 평가하는 경우, 그 추정소득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1992년부터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노동부가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제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파악함으로써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하여 매년 6.1.부터 6.30.까지를 조사기준기간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의 보고서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중 층화계통 추출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표본산업체를 표본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보고서상 농업 등 종사자에 관한 조사결과는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 이외의 부문으로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인 산업체에서 농업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바로 농업 등의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나 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