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환지 전 대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은 등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실제로 분양된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을 불허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714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