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주위토지통행권확인
요지
가. “부가가치세는 도급인이 건물신축 공사금액에 포함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수급인은 이를 도급인이 환급받도록 책임을 지며, 세법과 관련된 사항은 도급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수급인이 완결처리책임을 진다"라는 도급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총공사대금 중 건축자재공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해당의 도급거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원래 물건의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그 물건의 임료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건물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그 수급인이 목적물인 건물의 건축공사를 지체하여 약정기한까지 이를 완성, 인도하지 않은 때에는 적어도 당해 건물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본인은 건물건축공사의 수급인으로서 당 공사의 하자, 지연으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임대차 등에 따른 민·형사 및 행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수급인이 작성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경우, 이러한 각서의 기재내용만으로 도급인이 공사의 완공지연으로 인하여 입게 된 '나'항과 같은 통상의 손해에 관하여 그 배상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수급인의 당해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채권자인 도급인의 어떠한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 것이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건축공사의 지연에 따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이로써 종결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도급인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실공사비를 추산하여 그 견적액에 이윤을 더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이른바 정액도급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급인으로서는 그의 신용, 자력, 기술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수주한 공사를 완성함으로써 도급금액과의 차액분을 이득하려고 꾀할 것임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공사의 완성 결과 실공사비가 당초의 공사도급금액의 견적 당시 예상하였던 것보다 적게 소요되었다고 하여 도급인이 그 도급금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차액분이 수급인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