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연도와 사업개시년도가 같아서 직전 사업년도의 자산가액, 매출액,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요건이 성립될 때까지의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현황을 토대로 그 주업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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