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출원상표 "RESOLVE"는 “용해하다, 녹이다, 분해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세탁비누, 가루비누 등 세제류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에게 그 비누가 더러운 물질을 잘 녹이거나 분해하는 등의 세제효과가 탁월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인식될 것이어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