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출원상표는 일견하여 두 개의 "S"자로 인식되는 것이어서 누구나 "에스에스" 로 호칭할 수 있고 선등록된 인용상표는 토끼머리 도형 아래의 로마자 "SS"와 일본문자 "エスエス제약"으로 인하여 "에스에스"또는 "에스에스제약"으로 호칭될 것이나 지정상품이 각종 약품인 관계로 "제약"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어서 그 요부는 "에스에스"라고 할 것이므로 양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같은 종류의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