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요지
가. 미등기건축물의 소유자ㆍ건축주가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철거명령을 받은 경우, 그 건축물을 주식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사실상의 처분권은 법인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건축물에 관한 법률상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로서 건축물 철거이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나. 건축법위반의 건축물이 단순히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다거나 도로교통상 장애가 없다고 하여 행정청의 철거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행정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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