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데,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