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가 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매수인이 법원으로부터 목적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에 관한 가처분기입등기를 경료하였고, 또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잔대금이 일정 금원 남아 있다고 자인하면서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매도인에 대하여 잔금 수령을 통지하는 등 계약 전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매도인의 잔대금지급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통지 이전에 매수인이 미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