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며, 다만 이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따로 밝혀진 경우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임야를 타인에게 증여함으로써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한도 내에서 위 증여의 효력은 상실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위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유류분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족이 생기게 되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위 주장을 배척한 데에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