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에 대하여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상속세법 제2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분납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때의 이자세액의 성격은 조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라 할 수 있는 가산금과는 달리 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것이다. 나. 과오납의 경우와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는 그 정기결정으로 인하여 예정결정과세처분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환급사유발생일 이후부터 그 납부세액의 보유가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고 그 이전의 납부세액의 보유가 부당이득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납부세액을 환급함에 있어 납세자의 납부액 상당금을 반환하면 되고, 그 금액에다 기한을 연기시키기 위하여 납부한 이자세액 상당금까지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