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가. 상표 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ㆍ관념이 타인의 상표 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 및 인용상표(2)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등록상표는"엘지"또는"롱그린"만으로 약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들도 "엘지" 또는 "트윈스"만으로 약칭될 수 있으므로 위 상표들이 각기"엘지"로 약칭될 경우에는 그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게 되어 이를 다같이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다.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만으로는 식별력이 부족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것과 결합하여 전체상표 중 일부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혀 식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무조건 식별력이 없다고 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