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법위반
요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에 규정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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