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거위조
요지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89형상244
  • 참조판례77도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