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는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나대지”라는 용어로 개정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는 그 지목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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