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신생아가 조산아, 쌍태아, 저체중아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출생 직후부터 보육기 등에 의한 적절하고 집중적인 소생, 보육을 받았더라면 생존할 가능성이 50% 정도는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의사가 신생아의 생존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속단하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 산부인과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 내지 소생술을 시행하거나 미숙아를 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아과로의 전과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과 그 신생아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나. “가”항의 경우 신생아가 정상인으로서의 노동능력을 보유하여 평균여명까지 살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 손해액을 계산한 다음, 그 신생아의 열악한 신체적 소인이 그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를 다른 과실상계사유와 함께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그 손해액의 30% 정도로 정한 원심판단은, 그 신생아에게 발현될지도 모를 신체적 장애로 인한 여명 단축과 가동능력의 감퇴도 아울러 고려한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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