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정금
요지
가. 동기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히 그 동기를 계약 당시에 상대방에게 표시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ㆍ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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