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판사등록취소처분취소
요지
가.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소정의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란 성에 관련된 의미에 있어서는 “음란"이란 개념으로 포괄할 수 있고, 간행물의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간행물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수법, 성에 관한 표현이 간행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그 관련성, 간행물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학문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간행물을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등의 여러 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들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서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자극하여 흥분시키는 동시에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출판사등록의 취소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 인하여 개인의 기득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있 다. 다. 연예인의 누드 화보집을 발행한 출판사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재량권남용·일탈로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485판례(1990.10.16)공기호부정사용,음화제조,음화반포,공연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550판례(1991.09.10)음란한문서제조,음란한문서판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누9520판례(1991.04.12)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0누9780판례(1991.05.14)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4973판례(1991.11.08)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