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주택지분양권을 부여받은 갑이 이를 을에게 매도한 후 다시 병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그 수분양자 명의를 병 앞으로 변경하는 절차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갑으로서는 여전히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갑이 을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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