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갖추어 매수인에게 제공하기에 곤란한 사정에 있었고 매수인도 그러한 사정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사정하에서, 매도인이 두 차례에 걸쳐 중도금과 잔대금의 지급기일을 늦추어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이행기와 함께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또한 그 늦추어진 기일로 연기함에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그 지급기일의 경과로 쌍방이 함께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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