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 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부락민들이 군 소유의 임야를 자연상태 그대로 주변 경작지에 대한 방풍림으로 이용하고 있다거나 그 임야에서 화목 등 땔감을 채취하여 온 사실만으로는 그 임야를 부락민 중 경작지를 전득한 자들이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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