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원점.사용불허가처분취소
요지
개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설한 수영장을 그 부지인 토지와 함께 시에 기부채납하고 매년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수영장을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 사용허가를 하기로 하는 시의 방침변경으로 그 개인의 수영장 점유·사용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 그 거부처분이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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