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헌제청신청
요지
근로기준법 부칙(1989.3.29.) 제2조는 이미 발생한 담보물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제11조에 본질적으로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 근로기준법부칙 제2조
  • 헌법 제11조
  • 헌법 제2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