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제1차 교환약정이 교환당사자 사이의 분쟁 끝에 변경되어 교환대상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 등의 약정이 있는 제2차 교환약정이 체결된 사안에서, 이는 등가교환 계약상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보일뿐 추가적 또는 보충적인 계약이행조건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제2차 약정에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대가 관계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납세의무자인 당사자 일방 명의로 경료되고 교환계약의 상대방이 더 이상 지급할 대금 등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그당시에 위 과세대상 부동산의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납세의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양도시기를 다르게 주장하였다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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