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가. 통상 회사를 양수한다는 것에는, 첫째 영업 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인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둘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있는바, 첫째의 경우는 영업의 주체인 회사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ㆍ양수 후에도 양수인은 그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로서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나, 둘째의 경우는 영업 자체를 양도ㆍ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주체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양도ㆍ양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지분권자 개인이 양도인이 되는 것이고 회사가 양도인이 될 수는 없다. 나. 영업양도 계약의 취지가 회사의 지배자로부터 지분권을 양도받는 유형인데도,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도받는 유형으로 잘못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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