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사옥을 신축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