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원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요지
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직 중근무의 대가로서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재직 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이 강하다. 나. 당연퇴직으로 공무원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퇴직급여 등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서에 형벌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숨긴 이상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당연퇴직 이후에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 왔고, 그 기간동안 공무원으로서 행한 행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여도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1헌마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