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배상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을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는 이와 달리 1년간의 월평균 수입을 기초로 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