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골프연습장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취지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골프연습장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도시계획법에 위반된 시설물에서 골프연습장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고, 골프연습장시설은 위법하게 용도변경된 것으로서 결국은 철거되어야 할 것인 이상 골프연습장신고수리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위 재단법인이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골프연습장신고수리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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