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혼및재산분할등
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와 채무의 변제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으며,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가액 평가에 터잡아 재산분할을 명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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