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규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ㆍ재건을 도모하려는 회사정리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정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16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회사정리법 제240조
  • 헌법 제10조
  • 헌법 제11조
  • 헌법 제23조
  • 헌법 제37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