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등
요지
가.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기점연장)인가처분과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노선 및 운행시간)인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노선업종에 있어서의 노선신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미리 관계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기점연장)인가처분과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노선 및 운행시간)인가처분이 모두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가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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